유럽 재정위기 update
독일-프랑스 EU 조약 개정 논의: EU 정상회의를 위한 포석
◆ 합의내용(5일 독-프 정상회담, 파리)
- 재정 규율 강화 : 긴축 불이행 국가에 대한 자동적 제재(Automatic sanction)
EU 재정적자 rule인 GDP 대비 3% 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적 제재, 강제성 부여
유로 회원국들이 균형 재정 요건을 각국 헌법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Golden rule) 마련
- ESM 도입 : 2013년 중순 도입 예정인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2012년 조기 가동 합의 ESM에 민간 투자자 손실 원칙 명시 사실상 철회(독일 양보)
- 유로본드 도입 반대 : 양국 모두 유로본드 도입 반대 입장 재차 확인
- ECB의 무제한 시장 개입 관련 : 양국 모두 ECB의 독립성 존중하며,
위기 대응에 ECB가 적극 나서도록 강제하지 않기로 함(프랑스 양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압력행사 않고 ECB의 선택에 맡긴다는 의미
◆ 의의 및 평가
1) 유럽 재정위기 근본적 해법 마련에 진전
- ECB의 SMP(Securities Markets Program ; 회원국 국채매입 프로그램)
EFSF를 통한 국채매입이나 유동성 지원 등은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
- 재정적자 축소와 관련한
자동적 제재 마련은 중장기적 해결책인 fiscal union으로 나아가는 발판
2) 향후 ECB의 적극적 개입이 용이해짐
- 가장 큰 걸림돌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우려였는데
재정적자 rule 위반국에 대한 제재 조항 마련은 이러한 우려 완화
- 유로존 재정 협약(fiscal compact)이
ECB로 하여금 더 결단력 있는 액션 가능케 함을
시사한 드라기 ECB 총채의 발언도 같은 맥락
3) EFSF 가용자금 확대 가능서 높아짐
- 보증기금화 통해 EFSF 규모를 1조 유로까지 확대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시장참여자들은 레버리지 효과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축소를 강제한 이번 합의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들의 IMF를 통한 우회지원
가능성을 높여 EFSF의 레버리지 규모 확대에 긍정적 요인 작용 전망
☞ 합의안의 전반적 구속력은 당초 예상보다 약화됐으나,
8-9일 EU 정상회담에서 수용될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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