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시장에 유통되는 비공식 뉴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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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무원 조직화 방안 대두
복수의 금융위 공무원들에 따르면 금감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함. 그 진원지는 김석동 위원장인데, 김 위원장은 내부 회의 석상에서 금감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던졌다고 함.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금감원에 해당하는 금융청이 있는데 공무원 직이라는 것으로 별정직이며 금융회사들로부터 분담금(세금의 한 형태가 되겠지만)을 받아 운영된다고 함. 만일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일본 금융청 비슷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 금융위와 감원의 제재 권한 다툼의 여지도 크게 줄어듦. 금융위의 주요 논리가 민간조직인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제재 권한을 위임받아 제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이 된다고 하면 이 논리가 성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즉 금감원에 많은 권한을 줘도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딴지 걸 곳은 없다는 것이며, 더욱이 최근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급여를 제외하곤 공무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반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금융위 얘기임. 금감원 직원들도 이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전망인데, 오히려 오만 군데에서 씹히다 보니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함. 단 그럴 경우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금감원에선 주로 얘기하는 게 외환위기 직후 공무원들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통합 민간 금융감독기구 금감원이 탄생했는데 공무원 중심 체제로 가는 것은 퇴보라는 것임. 그리고 가뜩이나 공무원이 되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은 담보하기 힘들다는 게 금감원의 논리인데, 하지만 이 역시 반론은 있음. 금융감독기구 독립성은 중앙은행 독립처럼 글로벌리하게 보편화된 개념은 아니라는 것임. 전 세계마다 금융감독기구의 경우 형태가 각각 다른데, 물론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선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은 맞지만 금융정책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임. 그러기에 일본처럼 대장성·금융청 구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여하튼 간에 김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다음 대선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주요 이슈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럴 때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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