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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강의

자본시장법 강의 - 제1장 총론 - 제2절 자본시장법의 구성 체계

자본시장법 강의 - 성희활 저

- 자본시장법은 총 10편으로 구성, 전체 조문 수는 449조+, '가지조문'도 많음. 별표도 많음. 부칙도 상당함 : "많다많다많다"

- 아래는 각 편별 주요내용

 

 

제1편 총칙(제1조~제10조)

- 자본시장법의 제정 목적을 제시하고, 주요용어 정의하고 있어 매우 중요!

- "금융투자상품"이 무엇인지? "증권"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여기를 보기 (Click!)

 

 

제2편 금융투자업(제11조~제117조의16)

-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

- 세부적으로 5개 장으로 구성

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등록

2장: 지배구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정으로 삭제

3장: 건전성 규제 : 재무건전성에 관한 영업용 순자본 규제와 경영건전성 규제 => 금융위 고시 규정과 금감원 규정세칙에 디테일 위임 

4장: 영업행위 규제: 제2편의 핵심이면서 자본시장법 전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 자본시장의 특성 상 각별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 증권사(투자중개업자) 대비 규모가 영세하여, 통상의 규제 감당 불가. 따라서 규제 완화 및 면제를 위한 특례 부여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118조~제171조)

- 기업에 특화된 내용, 기업의 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 기업 M&A에 대한 규제, 상정법인 강제공시 제도, 상장법인 특례, 장외거래에 대해

- 발행규제는 "사모"에는 미적용되므로, "공모규제"라고도 부름

 

- 공모규제의 핵심 : "증권신고서 제도"

1)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자는 자신의 과거, 현재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고백해야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기술해야 함.

2) 증권신고서 작성에는 수십 명의 전문인력과 최소 수 개월의 기간이 소요. 문서는 수백 페이지 규모.

3) 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에 대해서는 형사, 행정, 민사 등 모든 형태의 제재가 기다리고 있음

 

- 기업 M&A에 대한 규제는 3가지만 규정. 하.지.만. 하위 법령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함.

1) 공개매수 규제

2)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 상장법인 등의 강제공시제도 = 계속공시제도

: 상장법인 이거나, 한 번이라도 증권을 공모하였거나, 상장법인도 아니고 공모한 적이 없어도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투자자 수가 많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공시를 해야 함

: 계속공시에는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와 비정기공시(주요사항보고서)가 있음

: 거래소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정하는 수시공시 의무도 있음

 

- 상장법인 특례: 상법(회사편)에 의해 규율되는 일반 회사에 비해 상장법인을 특별취급 하는 규정

 

- 장외거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중요

: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하려면 최소 9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필요. 금융투자업 중 가장 높은 기준

: 의무적 청산거래제도 시행 중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제172조~제180조의3)

- 자본시장 규제의 양대 기둥 중 하나

- 국민 누구나 적용됨

- 크게 1) 내부자거래, 2) 시세조종, 3) 부정거래 로 구분. 최근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행정처분(과징금) 대상. 1),2),3)은 형벌 대상

- 공매도 규제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181조~제282조)

- 과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수용

- 펀드는 규모 및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이 커 일반 증권보다 규제가 더 엄격하고 세밀함

- 펀드는 1) 공모펀드, 2) 사모펀드 로 구분

- 당연히 공모펀드 규제가 세고, 사모펀드는 대폭 완화

- 공모펀드 보다 사모펀드의 규모와 영향력 증대 중

- 사모펀드: 1) 전문투자형(헤지펀드), 2) 경영참여형(PEF) 로 구분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83조~제372조)

- 유관기관이라고도 불리우는 관계기관에 대해 규정

- 금융투자회사는 아니지만 자본시장 인프라 역할

-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신용평가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등

 

 

제7편 거래소(제373조~제414조)

- 과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편입

-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크게 변화됨 : 기존 법정설립주의(독점) => 복수 거래소 체제와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 법적으로 주식회사이고 정부는 단 1주의 주식도 미보유하고 있으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성이 크다고 보아 법에서 조직에 대해서까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음.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음

 

 

제8편 감독 및 처분(제415조~제434조)

- 금융당국의 감독권한 규정 : 감독권, 명령권, 승인권, 검사 및 조치권, 불공정거래 조사권, 과징금 처분 등

- 불공정거래 조사 : 일반국민 대상

- 발행, 유통시장에서의 공시규제 : 기업 대상

-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 : 금융회사 대상

 

 

제9편 보칙(제435조~제442조)

-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상호협조, 권한의 위임, 위탁,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 규정

- 국제금융감독기구(IOSCO), MMoU, EMMoU

 

- 위임 : 상하 관계에서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행 권한 부여.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위탁 :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대행 권한 부여.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 그러나 실상은?

 

- 제440조 :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 감독권 명시

: 금융감독원은 민간 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부의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지만, 법령에 의해서 금융위원회의 많은 권한이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지시, 감독이 필요

 

[금융감독원에 위탁된 업무]

1) 증권신고서

2)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등의 검사

4) 상장법인의 관리

5) 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신고

6) 장외시장에서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감독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한마디로 모든 것이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 있음 

 

 

제10편 벌칙

- 행정형벌 : 자본시장법과 같은 행정법에서 강력한 처벌을 위하여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 징역, 벌금, 양벌규정.

벌의 근거 조항은 자본시장법에 있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지려면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에 의해

형사재판으로 진행됨

- 행정질서벌 :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소액의 금전적 제재(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

 

※ 과징금(제8편)과 과태료(제10편)

둘 다 행정청인 금융위원회가 부과하지만, 제도 취지와 부과금액은 상당히 다름

- 과징금 :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의 환수 목적으로 도입. 부과 금액 상당함. 공시위반 과징금 한도 20억원. 시장질서 교란행위 한도 없음.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