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통화
(M1) | • 화폐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
• 민간이 보유한 현금 +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예금
• 현금 = 지폐 + 동전
• 결제성예금 = 당좌예금+요구불예금+저축예금+수시입출식예금(MMDA)
- 현금은 아니지만 수표발행 등을 통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즉각적으로 현금과 교환될 수 있으며 기능면에서 현금과 같음
→ 유동성이 매우 높은 결제성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준 파악에 적합 |
광의통화
(M2) | • M1 + 예금취급기관의 기간물 정기 예•적금 및 부금+거주자외화예금+시장형 금융상품(CD,RP,표지어음)+실적배당형 금융상품(금전신탁,수익증권), 금융채, 발행어음, 신탁형증권저축 등 – 유동성 낮은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 상품 제외
• 비록 거래적 수단보다는 자산을 증식하거나 미래의 지출에 대비한 일정기간 동안의 저축수단으로 보유되지만 약간의 이자소득만 포기한다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
→ 예금취급기관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편제되므로, 금융권간 자금이동에 따른 지표 왜곡 문제를 해소하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표 |
광의유동성
(L) | • 가장 넓은 범위의 유동성 측정 지표
•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외에 정부 및 기업이 발행하는 유동성 상품까지 포괄
•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채,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 회사채, 자산유동화채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