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제도들
[ 출처 : 대신증권 블로그 http://blog.naver.com/daishinblog ]
1. 만 5세의 유아교육&보육과정 지원
지금까지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는 유치원 교육 과정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는 표준보육과정을 배웠고,
유치원비 및 보육료 지원도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만
월 17.7만원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통의 교육 & 보육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제정,
0~2세, 5세에 한해 무상 교육이 가능
3~4세는 아직 무상교육 범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당분간은 보육비가 지급
2. 직장 보육시설의 활성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게다가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비도 월 120만~ 480만원에서 120만~ 520만원으로 상향
기존에 있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어
시간제 돌봄(나형)의 본인 부담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리고
영아 종일제 돌봄(가형)의 본인 부담금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림.
3.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되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
월 지원금액은 0~2세는 20만원, 3세 이상은 10만원.
4. 저소득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저소득 부모의 첫째 자녀가 기준연령인 만 18세를 초과하면
첫째보다 연령이 적은 다른 자녀들에게는 양육비 또는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았음.
올해부터는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이상이 되더라도
모든 자녀에게 양육비와 교육비가 지원
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어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일을 그만두면 기준 보수에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음.
2.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기존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이 되어 일급(8시간 기준)은 3만 6640원,
월급 (주 40시간제)은 95만 7220원
3. 새 일터 적응 지원사업과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
50+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이 지원되어 취업의 길을 도움
1. 휴양림 예약제도 변경
기존에는 매월 1일 오전 9시에 일제히 다음 1개월분의 예약을 동시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식이어서 접속이 폭증하여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많았고 당연히 예약에 성공하기도
어려웠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객실과 야영장 모두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6주간의 기간에 대해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약 방식이 변경.
매주 한번씩 예약이 이뤄지고 예약 가능 기간도 6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보다는 예약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2. 틀니 지원금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52만 명 해당)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년에 한 번 틀니를 만들 때 절반의 비용만 부담
3. 휴대폰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실시
5월 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가입자 식별코드(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를 시행
따라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휴대폰을 구입 가능
4. 아동 필수예방접종 추가지원
민간의료기관 이용 필수예방접종비가 1만 5천원에서 5천원으로
지원 대상 백신도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
1. 현금 및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25)%를 300만원 한도로 이번 연말정산시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올해는 체크카드 사용의 장려하기 위해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25~30%.
전통시장 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30%이며 공제한도는 400만원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올해 말까지 적용
금리도 연 4.7%로에 연 4.28%로 낮아지며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에서 확대된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
3. 비과세 세금 우대 금융상품 우대기간 연장
2014년 말까지 가입 분에 한해서
생계형 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우대기간이 3년 연장
9%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저축 가입기간 역시 3년이 연장
4. 해외 펀드의 손실상계 기간 확대
10.1.1부터 해외펀드 비과세를 폐지하면서 펀드 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외 펀드에 가입하여 해외펀드의
비과세 기간(2007년 1월~ 2009년 12월) 동안에 발생한 손실을
2년간 (2010년 1월~ 2011년 12월) 발생한 이익으로 상계하도록
손실상계기간이 확대